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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미행 있었다”…우병우 사찰피해 증언

등록 2017-12-11 15:53수정 2017-12-11 16:19

참고인 신분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처벌 촉구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검찰 고발만 17차례 당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대상이자 피해자로 알려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검찰 고발만 17차례 당했다. 그중에 (고발주체가) 8번은 교육부 장관, 1번은 감사원장이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뒷조사하라는 지시가 한 차례였겠느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 12월8일 퇴근 도중 차량기사가 급하게 길을 바꾼 일이 있었는데, 미행차량이 있어서라고 했다. 우 전 수석 사찰 지시 이후인 지난해 6월에는 도의회에 출석했다가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다”라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뒷조사와 관련한 피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10일 검찰에 출석해 과학계 블랙리스트 및 교육감 뒷조사 관여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조사를 받기 전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감 불법사찰의 핵심은 정권비판 교육감 제거”라며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 전 수석이 2016년 3월 국정원에 교육감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핵심은 불법사찰을 해서 교육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군사정부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1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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