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꾀어 유령법인 설립 후 대포 통장 판 혐의
부산 기장경찰서는 12일 노숙자 이름으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 등에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허아무개(34)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숙자 10여명의 이름으로 대포 통장 72개를 만들어 범죄조직 등에 팔아넘기고 4억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 등은 서울역과 부산역 등에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 하루에 2만원씩 용돈도 주겠다”며 노숙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노숙자 10여명을 서울역 근처 원룸과 부산 남구의 한 고시텔에서 합숙시켰다. 그사이 노숙자 이름으로 유령법인 22개를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해 대포 통장을 만들고, 통장 계좌 하나에 100만~150만원씩 받고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줬다.
이들은 또 유령법인 주소에 사무실을 차리고 현판까지 설치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법인 현장조사에 대비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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