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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부결시킨 416 조례 통과

등록 2017-12-17 13:48수정 2017-12-17 14:36

안산시의회 ,15일 본회의서 찬성 10, 반대 9표로 가결
안산시민연대 “따뜻한 공동체로 가는 첫걸음”
자유한국당 반대로 안산시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4·16조례가 15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1표 차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안산시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4·16조례가 15일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1표 차로 통과됐다.
경기 안산시민 8796명이 주민발의를 거쳐 마련한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안’(4·16조례안)이 안산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됐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성준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상정한 4·16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안산시 재적 의원 20명 중 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표, 반대 9표로, 1표 차이로 통과됐다. 안산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이며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4·16조례안은 지난 5일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수정안을 마련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4·16안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안산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역사적인 4·16조례안은 세월호 참사로 함께 아파했던 세월호 피해자와 안산시민에게 치유와 위로의 선물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해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사진 4·16안산시민연대 제공

4·16조례가 통과된 15일  4·16안산시민연대가 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16조례가 통과된 15일 4·16안산시민연대가 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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