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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불법 경선운동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등 2명 영장

등록 2017-12-20 14:11

당원 불법 모집 혐의…공단직원들에게 나물 제공 혐의도
검찰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경선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광주 광산구청장 입후보 예정자 ㄱ씨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ㄴ씨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9월 한 정당의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십 명을 동원해 4100여 명의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공단 이사장 퇴임 3개월 뒤인 지난 10월 공단 직원 ㄴ씨와 공모해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150여 명에게 116만원 가량의 나물 150여 상자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의 이번 영장청구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 전국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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