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 측근이 차기 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현금다발 광주지검 순청지청 제공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의 뇌물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군수가 뇌물로 사택 신축비를 지불하고, 다음 선거 자금을 마련해둔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보성군의 관급계약을 둘러싼 토착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2015년 8월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골안마을 터 1031㎡에 151㎡ 규모의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2억2000만원 중 1억2000만원만 지급했지만, 이마저도 군청 경리계장을 통해 관급계약의 대가로 건설업체들한테 받은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군수의 뇌물액수를 이미 기소한 3억5000만원에 추가 기소한 1억2000만원을 합쳐 4억7000만원으로 확정했다.
검찰은 또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총괄 운영을 맡았던 측근 김아무개(52)씨가 차기 군수선거 자금으로 쓰기 위해 보관하던 현금 5000만원을 찾아 공개했다. 이 군수의 ‘비선 실세’로 통하던 김씨는 지난 5월 건설업체들로부터 받은 5만원 짜리 현금다발을 검은 비닐봉투 3개에 담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해오다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넉 달 동안 수사를 펼쳐 이 군수와 김아무개(49) 보성경찰서 지능범죄팀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 군수의 동생(53)과 보성군청 전·현직 경리계장(모두 49)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군수뿐 아니라 측근, 친척, 건설업자, 공무원, 경찰관, 기자 등이 ‘비리 사슬’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돈을 매개로 공사·인사·정보를 주고받으며 군정을 농단했다. 이들에게 압수한 현금 1억5000만원은 몰수하고, 나머지 뇌물 4억7000만원은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보성군 관급공사를 둘러싼 토착비리의 개요 광주지검 순청지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