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대학발전기금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순자(64·여) 인하대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인하대 관계자 4명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학교법인 정석학원 이사장인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인하대는 2012∼2015년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해당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기 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최 총장 등 관련자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회사채를 산 시점에 한진해운이 향후 파산하리라 예측하기도 어려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 등을 중징계하도록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인하대는 이날 오전 징계 의결된 이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이 학교의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는 1년가량 남은 상태였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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