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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자 인하대 총장 배임 혐의 ‘혐의없음’ 처분

등록 2017-12-27 15:48수정 2017-12-27 17:07

부도난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 80억원 손실
검찰 “고의성 증거 없고, 파산 예측 어려워”
인하대, 최 총장 직위해제…징계 수위 미정
최순자 인하대 총장
최순자 인하대 총장
거액의 대학발전기금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순자(64·여) 인하대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교육부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최 총장과 전직 사무처장 등 인하대 관계자 4명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학교법인 정석학원 이사장인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인하대는 2012∼2015년 대학발전기금 130억원으로 한진해운 공모 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내리면서 해당 채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원어치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 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기 전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매입한 회사채에 대한 투자위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최 총장 등 관련자 모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회사채를 산 시점에 한진해운이 향후 파산하리라 예측하기도 어려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인하대의 한진해운 투자 실패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 최 총장 등을 중징계하도록 학교법인 측에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한편, 인하대는 이날 오전 징계 의결된 이의 직위 박탈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과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라 최 총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인하대 출신인 최 총장은 이 학교의 첫 여성 총장으로 2015년 취임했으며, 임기는 1년가량 남은 상태였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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