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10%를 보상키로 했다.
시는 24일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 자진납부 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자동차 소유자가 단속된 날부터 15일 이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의 10% 만큼 공영주차장 이용권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5% 안팎의 자진납부율이 15~20%로 높아져 체납액 감소와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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