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 국회·정치권에 청원서 제출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민예총 제주도지회 등 3개 단체는 24일 국회에 제주4·3특별법의 연내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와 여야 정당에 냈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날 여야 정당을 방문해 청원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5년여가 지나면서 입법 당시와는 여러가지 환경이 바뀌었다”며 “특별법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창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행 4·3특별법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2003년 10월 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진상조사 보고서의 정의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상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로 국한된 희생자의 범위에 당시 불법 재판에 의해 고통을 겪은 수형자를 추가하고,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유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진상조사가 미흡한 만큼 위원회에서 마을별 희생자 및 피해실태, 행방불명자의 실상규명 및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등에 관한 현지 정말조사와 집단학살 책임자 및 현장 총살 책임자의 확인 등 추가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4월3일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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