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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사실상 무산

등록 2005-11-24 22:16수정 2005-11-24 22:16

문화재청 “연산호 군락지 등 천연기념물 훼손 우려” 허가 부결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제주도는 24일 문화재청이 지난 2일 중앙문화재위원회을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를 통해 신청한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계획과 관련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신청을 주변 문화재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처리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서귀포시 송산동 서귀포항 일대 1만7천여평에 관광미항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서귀포항 외곽에 서식하는 연산호 군락지 등에 영향을 주고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광미항 개발사업 예정지 주변인 서귀포항 외곽 수심 10~30m에는 부채 및 회초리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 연산호 92종이 몰려있어 지난해 12월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됐으며,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항 주변지역은 천지연 난대림지대와 무태장어 서식지, 패류화석층도 모두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 밀집지역이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법에는 보호구역만이 아니라 보호구역 밖 반경 500m까지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애초 개발센터는 200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개발센터 부담금 500억원과 민간자본 750억원 등 모두 1250억원을 들여 낚시어촌, 마리나시설, 상가, 위락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개발센터는 지난 2003년 11월 사업비 1억7천만원을 들여 서귀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맡겼으나 이번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개발센터 관계자는 “관광미항 개발사업 추진은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물론 건교부까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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