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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주 노부부 피살사건, 아들 영장

등록 2018-01-02 16:41

사건 전 현장 주변 폐쇄회로 분석
주변인 “최근 토지 처분 놓고 갈등”
아들은 혐의 부인 진술 거부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일어난 80대 노부부 피살사건과 관련해 존속살해 혐의로 아들 김아무개(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께 아버지(80) 집에서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와 어머니(71)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45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아들 김씨는 사건 뒤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달 31일 충주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숨진 부모와 땅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사건 전 현장 주변 폐회로영상에 김씨 차가 찍힌 점 등으로 미뤄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검거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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