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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AI 확산하는 전남, 장기대책으로 축산농가 분산 추진한다

등록 2018-01-08 11:48수정 2018-01-08 12:59

전남도, 79억원 들여 가금 축산농가 이전 추진
사육농가 밀도 낮춰 피해 규모 줄이도록
올해 겨울 들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남지역에서 닭·오리 농가를 분산 이전하는 장기대책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8일 “전국 농가에서 발생한 에이아이 11건 중 72.7%인 8건이 전남에서 터져 닭·오리 68만3000마리를 매몰했다. 에이아이 발생과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설정해 축사 이전과 축종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반복되는 에이아이 등 동물 전염병의 피해를 막으려면 동물복지형 축사를 지어 면역력을 키우고, 사육농가 밀도를 낮춰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에이아이가 최근 3년 안에 확진된 곳 △5년 안에 2회 이상 발생한 곳 △축산농가가 500m 안에 10가구 이상 또는 1㎞ 안에 20가구 이상인 곳에 해당하는 나주·영암·함평·무안 등 11개 시·군의 49개 읍·면·동을 에이아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설정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농가가 다른 가금농가로부터 500m, 철새 도래지로부터 3㎞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이전하면 축사 신축비를 지원한다. 또 농가들이 법인을 만들어 단지화를 하거나 다른 축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시설 개보수를 보조한다. 보조 비율을 기존 10~30%에서 80%로 대폭 높이고, 자부담은 20%로 정해 최대 79억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오는 15일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이 농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시·군 단위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상 농가는 축산법의 허가 기준을 지키고 방역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전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시설비 지원만으로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영세한 농가들이 대규모 토지 매입비를 투입하기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박도환 도 축산정책팀장은 “사육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방역에 한계가 있다. 현재는 방역에 주력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농가를 분산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지난 2일 충남 천안지역 한 농가 진입로에서 공무원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충남 천안지역 한 농가 진입로에서 공무원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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