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9월19일자 <인터넷한겨레> 사회면에 ‘“지각 7만원, 결근 20만원” 청소년 노동자 울린 사장…협박까지’라는 제목으로 한 충남 음식점의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이 지각하면 급여를 삭감한 업주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기간동안 지각을 하거나 예정에 없던 무단결근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지각과 무단결근 시에는 아르바이트 비용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조사결과 확인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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