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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지 않은 까닭은

등록 2018-01-08 17:09수정 2018-01-08 22:32

시행 일주일 만에 과태료 부과 유예
도로 구조적인 문제점 나타나 개선돼야
“사전 점검 철저히 했어야” 지적 나와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도로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으나 도로 구조 문제 등이 나타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지역의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 제주도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폐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 결과 특정 구간에 차량 위반이 집중되면서 도로 구조 문제점 등이 제기되자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인 우선차로제는 중앙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 사거리(2.7㎞) 구간과 공항~해태동산(0.8㎞) 구간, 가로변차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버스와 택시 등 통행 허용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위반 차량에는 차량별로 5만~6만원의 과태료가 물리게 된다.

도가 집계한 단속 건수를 보면, 1일 243건, 2일 548건, 3일 532건 등 사흘 동안 1323건에 이르렀다. 가로변차로제가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인 1일을 빼면 하루 평균 500건 이상의 위반 차량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위반 차량의 80%가 공항로 구간과 국립제주박물관~인제사거리 구간에 집중되는 데 있다. 공항로에서 적발된 차량의 50%는 렌터카로 나타났다. 이는 공항을 이용하는 렌터카 운전자들이 중앙차로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국립제주박물관 지점은 가로변차로제가 시작되는 곳이다. 박물관 방면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들이 교통 체증과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1,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해 적발된다. 더욱이 이 구간은 도로 길이가 370m밖에 되지 않는 데다 폐회로 텔레비전이 200m 간격으로 설치돼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한 차들이 적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분석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1일 보도자료를 내고 “1월1일부터 우선차로 단속을 본격화하겠다”고 발표하고, 주요 도로에 세움 간판과 펼침막을 내거는 등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해당 구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단속하고, 이때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들은 “지난해 8월26일부터 가로변과 공항로 중앙차로제가 운영됐는데, 그동안 도로 문제 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인제사거리 방면으로 들어오기 전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 표시라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이후에야 폐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끝나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폐회로 텔레비전 설치 간격을 조정하거나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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