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1차 잠정합의안 부결 뒤 추가교섭 통해 재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연말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가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뒤 추가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 노사는 10일 울산공장에서 벌인 교섭을 통해 1차 잠정합의안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과 해고자 1명 재심절차 뒤 복직 진행 등을 추가해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앞서 지난 12월19일△기본급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일시금 280만원+20만포인트 △2021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 특별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청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등을 뼈대로 한 협상안에 1차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12월23일 벌인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50.24%의 반대로 부결되자 이후 3차례에 걸친 추가교섭 끝에 이날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현대차 노조가 소식지를 통해 밝힌 2차 점정합의 내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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