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무원 위원들이 캐스팅보트
민간위원 12명 중 7명 반대, 시 공무원들 찬성해 결과 바꿔
김동섭 시의원 등 ‘도시공원
민간위원 12명 중 7명 반대, 시 공무원들 찬성해 결과 바꿔
김동섭 시의원 등 ‘도시공원
대전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은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폐지해 공무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3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조례는 도시공원위원회(15~21명)에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는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 위원의 수가 많을수록 위원회의 기능이 왜곡된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열린 도시공원위가 대전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로 가결하자 시민 불복종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도시공원위는 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민간위원 12명 가운데 7명이 반대했으나 사업 주체인 시의 입장에 선 공무원 위원 5명이 찬성해 결정이 바뀌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공원위는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녹색공간을 확보하려고 설치한 것인데, 시의 사업을 강행하는 명분을 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 발의한 김동섭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대전시만 유독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 도시공원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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