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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명퇴 거부하자 잇단 휴직명령”

등록 2005-11-25 21:29수정 2005-11-25 21:29

광주노동청, 검찰에 기소의견 제출
광주지방노동청은 직원에게 부당한 휴직 명령을 내린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광주은행 정아무개 대표에 대해 광주지검에 기소의견을 내고 관련 사건을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지점장이었던 박아무개(49)씨에게 지난해 12월27일 휴직명령(6개월)을 내리고 업무에 복귀시킨 뒤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6월27일 또다시 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84년부터 20년동안 은행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7월 대기명령을 받은 뒤 12월 회사의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휴직명령을 받았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광주은행 직원 50여 명이 명예퇴직했다.

하지만 광주은행은 “박씨에게 현업 복귀 기회를 줬는데도 영업실적이 낮아서 또다시 휴직명령을 내렸다”며 “회사에서 박씨에게 명예퇴직을 권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광주은행이 동일한 사유로 박씨에게 두차례 휴직을 명령한 것은 인사규정을 어긴 것이다”며 “만약 회사가 1차 휴직명령을 내린 뒤 업무복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면직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 ‘조흥은행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113명을 전보 인사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에 해당된다’며 조흥은행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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