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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조세포탈’ 우석학원 이사장 원심 확정

등록 2005-11-25 21:32

법원 “반성 안해” 항소 기각
대학자금을 빼돌리고 부동산을 헐값에 판 것처럼 꾸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창훈(43) 우석학원 이사장 등 3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광주고법 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아무개(60) ㅇ대 전 사무처장과 정아무개(78) 전 삼화금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로 있는 ㅈ대로부터 2억5천만원을 빼내 삼화금고 출자금으로 횡령하고, 부동산 신축공사를 수의 도급계약으로 체결해 10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 공소사실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 이사장은 선친과 함께 이런 범행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규모와 피해액이 크고 이로 인해 대학 등에게 막대한 피해가 전가된 점,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등 수십억원을 계열사로 빼돌린 혐의로 2002년 10월 구속기소된 서 이사장은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 7월26일 1심 선고를 받았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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