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22곳 현장조사
수도권일대 광역전철 역사 60% 가량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이 요구된다.
김낙현 철도노조 역사공공성확보팀장은 25일 “지난 10월 한달 동안 한국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수도권 광역전철 122곳을 모두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한 결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은 4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가 놓인 곳은 전체 역사 중 37%로서, 이 중에서도 10곳은 엘리베이터가 일부 구간에 부분적으로 놓여 출입구에서 플랫폼까지 동선이 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35곳만 모든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통할 수 있는 구조다. 엘리베이터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역은 남영·노량진·대방·신길역 등 74곳이나 됐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7곳 뿐이었다.
지난 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공공건물은 2004년까지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4년 동안 지하철역에 494대의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현재 9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 전철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이와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 팀장은 “세류역·서정리역 등은 최근 5년 동안 새로 지은 역사인데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빠뜨려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후에 추가로 설치할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김도현 정책국장은 “편의증진법은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리프트·경사로·엘리베이터 등 모든 구조물을 편의시설로 간주하고 있지만 실제로 리프트 등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추락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 위험하고 장애인이 혼자의 힘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형식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 발로 걷기 힘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역을 설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