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모처럼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이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고,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그것이다.
지난해 10월26일 열린 대전시 제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위원 총 21명 가운데 17명이 참석해 도솔산(월평공원) 아파트 건설의 찬반을 결정하는 표결을 했다. 그 결과는 찬성이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였다.
문제는 찬성 10표 가운데 5표가 당연직 위원인 대전시 공무원들의 몫이었다는 점이다. 이들 공무원 당연직의 5표를 빼면 실제로는 반대가 더 많았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시민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녹색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칙에 따르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부결돼야 마땅했다.
이에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위원회는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도솔산 주변에 사는 주민과 대전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 폭거로 규정하고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던 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는 대전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50만 시민의 허파인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절절한 염원으로 시청을 향해 108배를 올리기도 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특혜 시비로 얼룩졌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에게 최소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대표적인 대전시의 적폐사업이다. 도솔산(월평공원)은 2014년 전국에서 아름다운 숲 10위에 선정됐고, 2017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전국의 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운동을 위한 제15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도 당선될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실제 도솔산은 대전 도심에 있으면서도 800여종의 생명들이 둥지를 틀고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물섬이자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존치를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업계의 비밀이다. 우리들이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것은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라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산과 숲이어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시공원원회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이 발의된 것을 시민사회 전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대전시 의회는 이달 말 예정된 매봉공원 2차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월평공원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폭거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전시 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150만 시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문성호/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저지를 위한 갈마동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