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가 범행을 숨기려고 또래 남자 아기 입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홍아무개(39·여)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ㄱ(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수차례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아들의 주검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이불로 감싸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홍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개인 입양’이라는 단어로 게시물을 검색한 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와 연락도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아기를 입양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홍씨가 자신에게 폭행을 당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던 아들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었던 경우 해당한다.
경찰은 또 주검을 버린 것이 아니더라도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숨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체유기죄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씨는 경찰에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은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 폭행을 당한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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