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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닥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1년’

등록 2018-01-28 14:14수정 2018-01-28 14:48

1심 재판부 “위험성에 비춰 죄질 가볍지 않다”
지난해 12월 휘발유 10ℓ 뿌리고 ‘라이터 소동’
광주시 동구 준법로 광주지법 청사 건물광주지법 제공
광주시 동구 준법로 광주지법 청사 건물광주지법 제공

의사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던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44) 씨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범행 수법과 과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를 원상 회복하려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8일 저녁 8시20분께 광주 한 병원 바닥에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양손에 각각 라이터를 든 채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선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명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입원 중이던 ㄱ씨는 담당 의사가 자신이 바라던 주사액을 처방해 주지 않자 ‘퇴원하겠다’고 했다가 ‘퇴원하라’는 답변을 듣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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