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던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는 현주건조물 방화예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44) 씨한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방화를 목적으로 환자가 다수 입원해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는 등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범행 수법과 과정,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피해를 원상 회복하려 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 12월8일 저녁 8시20분께 광주 한 병원 바닥에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양손에 각각 라이터를 든 채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느냐. 불을 질러 버리겠다’며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병원에선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명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입원 중이던 ㄱ씨는 담당 의사가 자신이 바라던 주사액을 처방해 주지 않자 ‘퇴원하겠다’고 했다가 ‘퇴원하라’는 답변을 듣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