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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운동 재개

등록 2018-01-30 15:36수정 2018-01-30 21:09

“건설비의 2.4배 수익 회수하고도, 부과 부당”
고속도로 구간 ’반토막’…여건 변화 고려해야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 가운데 인천~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이 지난해 12월1일 일반도로로 전환, 인천시로 관리권이 넘어왔다. 인천시 제공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인천에서 다시 시작됐다. 1999년부터 시작한 시민운동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통행료 부과 합헌 결정으로 시들해진 뒤 지난해 연말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 일반도로 전환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2016년 말까지 통행료 수입으로 6583억을 걷어 건설 투자비 2721억원의 2.4배를 회수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해 12월1일 자로 개통 49년만에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절반가량이 일반도로로 전환하면서 통행료 부과에 대한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전체 22.11㎞ 가운데 인천~서인천나들목까지 10.45㎞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관됐다. 운행 구간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부평요금소에서 9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헌재 판결 때와는 달리 경인고속도로 절반 가까이가 일반도로로 전환되는 등 도로 환경이 대폭 바뀐 만큼 통행료 징수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울산 등 통행료 폐지 운동을 전개하는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1999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추진했지만, 2014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시민운동이 시들해졌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심판에서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2월6일 임시회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이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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