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이 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 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기는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일 오후 1시33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김용필(자유한국당) 도의원과 송덕빈(자유한국당) 도의원 등은 폐지안 찬성 토론에 나서 “인권조례는 동성연애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는데, 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문제시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2012년) 인권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이지만 조례 내용이 잘못됐다. 동성연애를 허용하면 출산을 할 수 없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가 심화한다”며 조례 폐지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자 참관석에 있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자유한국당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펼침막을 들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전국 인권활동가·시민 586명과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133개 시민사회단체, 성 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려고 일부 개신교 세력과 합심해 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갈등을 부추기고 조례를 폐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센터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세우고 인권위원회를 운영했다. 조례가 폐지돼 인권관련 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충남도의회는 재적 4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26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2명으로 꾸려졌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소속 유익환, 신재원, 조치연(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문규, 김기영, 김동욱, 서형달, 백낙구, 정정희, 김원태, 정광섭, 이종화, 강용일, 김홍열, 조길행, 전낙운, 김응규, 홍성현, 이진환, 유찬종, 김석곤, 김복만, 이용호, 김종필, 김용필(국민의당)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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