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
교수회 “이사회의 유종근 총장직무대리 선임도 불법”
교수회 “이사회의 유종근 총장직무대리 선임도 불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동현)는 평택대 교수회가 학교법인 피어선 기념학원(이사장 김삼환)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9명의 이사 중 개방이사 3명에 대한 이사회 이사 선임 결의를 무효로 하고 일반 이사 6명의 이사회 이사 선임 결의도 무효로 해달라는 요구는 각하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평택대 정관상 개방이사의 선임 규정을 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원 등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인 평의원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채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평택대 개방이사 선임 결의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 정수의 1/4에 해당하는 이사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평택대 정관에는 9명의 이사 중 3명을 개방이사로 하며 평의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해 5명의 추천위원회를 두는 등의 개방이사 선임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 이사 6명의 선임무효 각하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평택대 정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평택대 교수회 같은 교원 또는 교원단체가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법률상 이해관계는 개방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해 7월 평택대 이사회인 피어선 기념학원이 이사장과 이사 9명을 선임하면서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추천 절차와 적법한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평택대 교수회는 “법원이 교수회를 대학운영의 주체로 명확히 인정한 만큼 그동안 ‘자칭 교수회’라며 교수회를 인정하지 않은 대학 쪽은 공개 사과하고 개방이사가 참여해 결의한 유종근 총장직무대리 선임은 불법이므로 유 직무대리는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평택대 교수회가 지난 31일 평택지원에서 열린 평택대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평택대 교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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