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회·자치도 재정 지원안 등 수정해야”
29일 국회심의 예정…“도민 의견 반영·연내 입법 지원”
정부가 국회에 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의가 29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29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안에 5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특별법안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한 도민의견이 정부심의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수정보완할 5개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의회 양우철 의장과 한성률 부의장,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장 등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특별법의 연내 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특별법안 수정보완 건의사항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지사만이 아니라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법안상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되, 매년 국가 재정신장율 이상’으로 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1차산업의 진흥에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조항을 포함해 지하수 이용권리를 매도하거나 유상임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도의회는 “특별법안이 연내 입법이 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상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2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만 될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3개 법안 심의가 지연됐으나 29일 행자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법안의 제안설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행정부지사와 특별자치도 기획단장을 서울에 보내 행자위 간담회를 통해 연내 입법을 위한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법안 심의를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김 지사는 “행정부지사와 특별자치도 기획단장을 서울에 보내 행자위 간담회를 통해 연내 입법을 위한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법안 심의를 지원토록 했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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