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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헌법학회와 행정수도 지위 확보 협약

등록 2018-02-26 17:00수정 2018-02-26 20:49

지방분권 개헌,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한국헌법학회와 세종시는 26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시청 제공
한국헌법학회와 세종시는 26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시청 제공
세종시 지위와 구실을 살피는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및 공동학술대회’가 26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시와 헌법학회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완성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한 협업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등을 협약했다. 협약식을 마친 뒤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권용우 성신여대 명예교수, 박진완 경북대 교수는 발제와 종합 토론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용우 교수는 발제에서 “균형발전론 완성은 개정 성문헌법에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기해 헌법 지위를 부여할 때 실질적으로 완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교수는 “제2청와대를 세종에 설치해 ‘2극형 수도’의 행정부를 운영하고, 국회는 본원을 세종에 두고 서울에 분원을 설치해 대통령과 협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완 교수는 “많은 국가는 새로운 균형발전과 통합 기반을 제공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도이전을 한다. 분권 구상으로 시도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수도로 규정하는 건 이견이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헌법에 수도 규정을 두고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통합 관점에서 논의를 거쳐 규정한다면 만족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헌법상 수도 명문화의 필요성’을 놓고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 때문에 헌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으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성률 금강대 교수는 “행정수도 의미 등 용어를 정립하고, 수도 변경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입게 될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애초 수도권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였으나 위헌 결정에 따라 도시로 축소됐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도록 헌법학회를 비롯한 모든 분이 지혜와 정성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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