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5개 구 올해에도 2억5천만원 예산 편성
새마을지도자 4071명 중 자녀 140명에게 지급
“특정단체 자녀들에게만 주는 장학금 없애야”
새마을지도자 4071명 중 자녀 140명에게 지급
“특정단체 자녀들에게만 주는 장학금 없애야”
광주시와 5개 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예산으로 특정단체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10개 시민단체가 꾸린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2억5천만원의 새마을장학금을 지원한다. 시와 구는 1986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 각 구가 동과 새마을회와 협의한 뒤 시에 추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한한다는 점이다. 광주의 새마을지도자는 4071명에 달한다. 2014년엔 156명, 2015년엔 148명, 2016년엔 135명, 2017년엔 133명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한 회 지급액은 고교생 수업료 163만원 정도다. 시민회의 이국언씨는 “진즉 없어져야 할 조례가 존속되면서 특정 단체의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의 특혜성은 시가 운영하는 빛고을장학금과 비교해도 쉽게 드러난다. 최근 4년 동안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4071명의 자녀 572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는데, 광주시가 운영하는 빛고을장학재단의 장학금은 광주 시민 146만명(58만 9232가구) 중 1026명에게만 지급됐다. 심지어 새마을장학금의 지난해 지급 총액(1억9378만원)과 빛고을장학금 지급 총액(2억1900만원)은 엇비슷하다.
이 때문에 시민회의는 시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시민회의 쪽은 “상위법에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체장의 의지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시의회 행자위원장은 “집행부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문제를 재검토하도록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 자치행정과 쪽은 “새마을 장학금은 예산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새마을장학금 지급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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