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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위헌”

등록 2018-02-27 17:56수정 2018-02-27 20:31

충남인권위 27일 ‘헌법과 인권조례’ 토론회
“국제인권규범·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협의회 “재의 수용”
안희정 지사, 26일 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청
박병섭 상지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2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강당에서 연 헌법과 인권 조례 토론회에서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 제공
박병섭 상지대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2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강당에서 연 헌법과 인권 조례 토론회에서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 제공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충남도의회에 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도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박범석 상지대 법대 교수는 27일 오후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대강당에서 연 ‘헌법과 인권조례 그리고 우리의 삶’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보장 책무를 방기해 위헌일 뿐 아니라 지방분권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찬성한 도의원들은 ‘조례 제8조가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인권규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충남도의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는 정당하며 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자 자체로 인권침해”라며 “충남도의회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맞서는 일은 인권 퇴행의 도미노를 막는 일일 뿐 아니라 체제 권력을 이용한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혜영 충남인권조례지키기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충남도의회는 충남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내어 “충남도의회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지방정부의 인권조례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폐지조례안은 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다. 인류의 가장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담은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유익환, 신재원, 조치연(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문규, 김기영, 김동욱, 서형달, 백낙구, 정정희, 김원태, 정광섭, 이종화, 강용일, 김홍열, 조길행, 전낙운, 김응규, 홍성현, 이진환, 유찬종, 김석곤, 김복만, 이용호, 김용필, 김종필(현재 바른미래당)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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