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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수산물 중도매인, 영세상인에 20달 동안 거래 끊는 ‘갑질’

등록 2018-03-08 15:36수정 2018-03-08 15:48

목포경실련 “중도매인의 집단적 조직적 거래 중단은 부당한 차별”
공정거래위, 사업자단체에 금지된 행위를 했다며 엄중 경고 나서
전남 목포의 수산물 중도매인들이 50대 영세상인한테 집단으로 물건을 팔지 않는 ‘갑질’을 하다 눈총을 받고 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목포수협 중도매인 30여명이 1년10개월 동안 특정인한테 선어를 팔지 않는 갑질을 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생업을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중도매인 1명과 거래대금을 두고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중도매인 거래를 끊어버린 것은 다수의 횡포이고, 부당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목포경실련은 “경찰과 검찰은 생존권을 박탈한 갑질을 조속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위를 조사해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배 목포경실련 인권위원장은 “거래대금 다툼이 있다고 여럿이 담합해 누군가가 살아갈 길을 막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거래를 먼저 재개하고 채권채무는 별개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목포 청호시장의 노점상 진아무개씨는 목포수협 중도매인들이 자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 생업이 어려워졌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진씨는 노점에서 냉장고도 없이 하루하루 수산물 선어를 팔아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어서 심각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가 사업자단체에 금지된 행위를 20개월 동안 단행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공정거래위는 “목포지회가 지난 2016년 5월2일 진씨와의 거래 제한을 결정한 뒤 중도매인들한테 팩스로 알려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수산물중도매인협회 목포지회 쪽은 “공문을 받은 즉시 진씨와의 거래 제한을 해제했다. 또 회원이 거래중지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인다는 정관도 조만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지회 쪽은 “거래 제한을 풀고 전화로 통보했지만 진씨가 아직 거래에 나서지 않았다. 회원 ㄱ씨와 대금 2900만원을 두고 민사소송 중인 것을 비롯해 몇몇 다툼이 있어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전남 목포시 금화동 목포수협 수산물위판장 목포시청 제공
전남 목포시 금화동 목포수협 수산물위판장 목포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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