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인천의 한 개인택시조합 임원 ㄱ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조합 소속 대의원, 이사 등 38명에게 인천시장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판기념회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구입한 입후보예정자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이름이 적힌 인쇄물을 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