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 “취소사유 해당…강행하면 수사의뢰”
“규모 축소 특성화” 제안…시 “예정대로 추진”
전남 여수시의회 시립박물관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는 29일 “여수시가 박물관 전시물 제작업체로 선정한 ㅇ사가 공모 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는 행정행위로 원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조사 특위는 이 업체가 시립박물관 제작·설치 부문에 응모하면서 낸 실적 가운데 2004년 12월 경기도 ㄴ시의 3억2천만원 규모의 공사와 관련해 “ㅇ사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와 산업디자인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의 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 특위는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실적액 가운데 4천여 만원인 ㄴ시 기념관 보수비를 제외하면 응모자격인 실적 3억원 이상인 업체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 특위는 박물관 전시제작업체 선정위원 1명이 ㅇ사의 부설 연구소 소장이라는 점 등 선정과정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문제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조사 특위는 “시가 박물관 건립을 강행할 경우 예산 승인권으로 이를 제지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의뢰 등에 나서겠다”고 지적했다. 또 “옛 여천군청 청사 터 대신 제3의 장소에 지역 특성을 살린 박물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설규모도 100억원대로 규모를 축소해 박물관을 특성화·전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시립박물관 기본설계 용역(4억6천만원)을 계약하기로 하는 등 박물관 건립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립박물관 건립비(국비 포함 216억원) 중 내년에 시비 40억원을 승인해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여수시 관계자는 “설치 실적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실적까지 포함돼 보수비도 실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일단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옛 여천군 청사를 216억원을 들여 재건축해 시립박물관(2230평)을 2008년까지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8월 건축물 설계(62억원)와 전시물 제작(130억원) 분야에 ㄱ사와 ㅇ사의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했으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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