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특혜·땅장사’ 논란에도 연세대학교에 송도캠퍼스 2단계 용지를 조건부 승인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선거용 특혜 공급이라며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인천시는 29일 연세대와 송도 국제캠퍼스 2단계 용지 공급 및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을 맺었다. 이날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협약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송도 11공구에 임상과 연구기능을 갖춘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선다. 또 학생 5000명 추가 유치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인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2단계 사업은 2024년 준공하기로 협약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은 2006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도지구 11공구 내 토지 공급 규모, 사업내용, 추진시기 결정 및 1단계 미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꾀하고자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이나 땅장사 논란의 의식한 시는 이번 협약에 “연세대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때 지연손해금 부과 등 위약벌 규정을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1단계 약속도 이행하지 않아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어긴 연세대에 강력한 페널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연세대는 1단계(면적 92만㎡) 사업도 캠퍼스와 기숙사만 짓고 세브란스병원 등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비어 있는 상태다. 종합병원도 애초 1000병상 규모였으나 이번 협약에서 500병상 규모로 축소됐다. 2단계 용지 면적도 98만㎡에서 33만6000㎡로 줄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단계 용지 공급 축소 내용을 보면 전체 용지는 3분의 1로 줄었지만, 수익 용지는 26만4000㎡에서 19만8000㎡로 일부만 줄었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그대로 보존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단계 토지는 3.3㎡당 158만원의 조성 용지를 50만원에, 이번 2단계 용지는 핵심시설이 아님에도 398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123만원에 공급하는 혜택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연세대가 2015년 6월 2단계 협약 체결을 시에 요구했지만, 당시 인천경제청은 병원 건립 먼저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다가 선거를 앞두고 돌연 조건부 승인은 선거용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헐값에 토지를 매각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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