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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하다 쓰러진 검찰 직원 ‘명퇴신청 거절’ 왜?

등록 2018-03-29 16:04수정 2018-03-29 16:19

2015년 사무실서 쓰러진 뒤 의식불명
법무부 “당사자 의사 확인할 수 없어”
더 이상 병가 못해…직권 면직될 우려
검찰 쪽 재검토 요청에 내부 논의 중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 청사로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걸어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검찰청 청사로 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걸어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일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검찰 직원의 가족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29일 검찰 등의 말을 들어보면, 2015년 11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하고 있던 ㄱ(55)씨가 가슴에 통증을 표시하며 갑자기 쓰러졌다. 근처 병원으로 옮겨진 ㄱ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저산소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ㄱ씨의 아내는 지난 2일 동부지청에 남편의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ㄱ씨가 2014년 부산지검에서 동부지청으로 일터를 옮기면서 검찰에 제출한 “2016년 명예퇴직할 예정이니 근무지를 가깝게 정해달라”는 내용의 고충심사청구서가 근거였다. ㄱ씨 아내는 “현재 남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이 쓰러지기 전 검찰에 제출한 공문서를 근거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ㄱ씨 아내에게 “현재 본인의 의사가 확인할 수 없다”며 남편의 명예퇴직 부적격 통지를 했다. ㄱ씨 아내는 “20여년 동안 검찰 직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울먹였다. 법무부가 ㄱ씨의 명예퇴직 신청을 최종 거부하면, 더 이상 병가를 낼 수 없는 ㄱ씨는 ‘근무 불가능’ 이유로 직권 면직되고 명예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직원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ㄱ씨는 열심히 일한 선배였다. 너무나 안타깝다. 법무부가 제대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대해 법무부에 재검토 요청을 했고, 법무부는 내부 논의 중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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