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불로동 일대 웨딩의 거리에 무인 주차 시스템을 설치한 뒤 이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동구 제공
광주 동구가 도로에 유료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주·전남에서 무인주차 시스템을 설치해 도로 일부 구간을 주차구역으로 허용한 것은 동구가 처음이다.
동구는 이달 중순부터 불로동 일대 웨딩의 거리에서 넉달동안 무인주차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동구는 2억5000만원을 들여 옛 그랜드호텔 인근부터 천변 방향 165m 구간(편도 2차로)에 양쪽 28면 규모의 거리 무인주차 시스템을 조성했다. 요금 정산기기는 2면당 1대씩 모두 14대가 설치됐다. 고객이 주차하면 요금 정산기기에서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 촬영한다. 운전자는 일정시간 주차한 뒤 정산기기에서 차량 사진이나 주차면 번호를 선택해 주차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시범운영기간 주차요금(안)은 1시간까지 무료이고, 이후 15분마다 2000원씩이다. 하루 최대 요금은 일반 주차장과 비슷한 3만원이다. 운영시간은 월~금요일 아침 8시∼밤 9시, 토∼일요일 오후 2시~밤 9시다.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과 공휴일, 토·일요일 아침 8시~오후 2시는 무료다.
무인주차 시스템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 종로·양천·강남구와 제주에서도 거리 주차 허용구역에 차를 세운 뒤 무인정산 기기에서 계산하도록 하는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전문가들은 “주변 상가를 이용하려는 이에겐 불법 주차 차량이 없어 더 편리할 수 있다. 편무인정산 결제 기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초기 정착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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