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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노조 ‘임금협상’ 후폭풍

등록 2005-11-30 21:43수정 2005-11-30 21:43

“추가합의로 임금저하” 조합원 반발 무효·재협상 주장…집행부 “기본임금 8% 인상”
광주지역 시내버스의 올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찬반투표 뒤 추가 합의를 통해 문안을 고치는 바람에 임금수준이 오히려 저하됐다는 것이다. 추가 합의의 후폭풍으로 노조 집행부의 위원장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의 조합원이 중징계를 받는 등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추가합의로 임금수준 낮아졌다=광주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5월31일 닷새간의 밤샘협상 끝에 기본임금과 승무수당 8% 인상을 뼈대로 하는 올 임금협상을 타결지었다. 합의서는 ‘근무는 하루 8시간을 기본으로 임금은 입사 1년차가 24일 일하면 171만5235원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한달 뒤인 6월28일 사업조합장과 노조위원장 사이에 ‘하루 7.25시간을 기본으로 1년차가 26일 일하면 171만5235원을 준다’는 추가 합의가 이뤄졌다. 위임시비가 일자 7월27일 지부장 10명의 동의로 추가 합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서가 만들어졌다.

조합 집행부 쪽은 “5월에 이미 추가 합의의 내용대로 노사 협상을 매듭지었다”며 “사무직원의 실수와 협상위원의 불찰로 1차 문안이 만들어졌지만 찬반투표 전에 조합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조합원들의 항의와 서명으로 어수선=상당수 조합원들은 8월15일 추가 합의를 ‘지난해에 견주어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배신’으로 규정하며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대책위는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한달 174시간이면 만근은 당연히 22일”이라며 “근무시간과 만근일수로 말장난을 하지 말고 이틀 초과근무를 포함해 24일에 171만523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8월 말 집행부와 토론회를 벌였지만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부당성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회사별로 지부장의 불신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운수·대창운수·삼양버스의 조합원 3명이 노조나 회사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 당하거나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책위는 지난 20일 업체 10곳의 조합원 1680명 가운데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전국자동차노련에 임금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합의를 주도했던 이노문 위원장도 10월 말 대책위에서 직선이 아니라 간선으로 뽑힌 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내자 사퇴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노조 집행부= 노조 집행부는 “주5일제 근무로 만근일이 26일에서 24일로 줄어들면서 빚어진 오해”라며 “통상시급이 지난해 4465원에서 올해 5275원으로 오른 것을 비롯해 기본임금을 8% 인상한 만큼 임금수준 저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8월 광주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지난해에 견주어 시간당 통상임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낮아지지 않아서 임금수준의 저하 또는 삭감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노문 전 위원장은 “회사별로 지부장 선거에서 탈락한 일부 조합원들의 공연한 트집잡기”라며 “추가 합의서와 임금 산정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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