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서 잠들었다가 주민이 112신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에서 7㎞ 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93% 상태에서 7㎞ 운전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부천 소사경찰서 소속 ㄱ(47)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ㄱ경위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께 김포시 대곶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퇴근 시간대 2차선 도로가 차량으로 막히자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주변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ㄱ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였다.
ㄱ경위는 지난 2일 야간 당직근무를 선 뒤 다음 날 오전 9시께 퇴근해 김포 대명항 인근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7㎞가량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낚시를 하며 캔맥주를 마셨는데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조만간 ㄱ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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