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은 10일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수시민협 제공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이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여수시민협은 10일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여수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시는 투명성, 정당성, 공정성을 무시한 편파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상포지구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이며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며,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해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장을 고발하지 않아 대신 시민이 나섰다. 시의회를 대신한 고발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단체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들이 개입한 회사가 매립지를 100억원에 사들인 뒤 296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여수시가 준공을 내준 일련의 과정을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여수시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면직처리 하라. 시민운동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사퇴하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 시장 등의 고발안을 재심의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6명 중 찬성 12명,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해 고발안은 부결됐다.
상포지구는 94년 삼부토건이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를 매립해 조건부 준공을 받았으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20년 넘도록 방치됐다. 하지만 주 시장의 인척들이 설립한 여수국제도시개발이 2015년 이 매립지를 매입하면서 준공과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특혜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6월 여수시장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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