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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군수 평가 전국 1위’라고 꾸며 홍보한 공무원 고발당해

등록 2018-04-19 17:55

전남도선관위, 전남 강진군청 공무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 1위, 4년 연속 상위 5위권”이라고 언론사에 공표
지방선거에서 현직 군수한테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알려준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전남도선관위는 19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군수한테 유리한 단체장 평가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언론사에 무더기로 공표한 전남 강진군청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관여 금지, 허위사실 공표)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 2월 `강진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 제목으로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강진군이 전남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상위 5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언론사 90곳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당선을 위해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문서 등으로 후보자한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도선관위 쪽은 “지방선거가 임박하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공무원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전남도선관위가 19일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을 공명선거의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건설업체와 논의하고 있다.전남도선관위 제공
전남도선관위가 19일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을 공명선거의 홍보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역건설업체와 논의하고 있다.전남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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