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최근 당진화력발전소에서 흰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대기배출 시설의 가동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충남이 처음이다.
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5㎍/㎥ 증가하면 조기사망률이 7%씩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대기질 개선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도의 대책은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초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75㎍/㎥)으로 예보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가 내려지면 발령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기준의 ‘보통’ 기준을 16~50㎍/㎥에서 16~35㎍/㎥, ‘나쁨’ 기준을 51~100㎍/㎥에서 36~75㎍/㎥, ‘매우 나쁨’ 기준을 101㎍/㎥에서 76㎍/㎥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서산유화단지와 대기오염측정소(오른쪽)의 모습. 충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시행한다. 충남도 제공
대책은 산업, 교통, 건강보호 등 3개 분야다.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은 물론 민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과 공사장에 대해서도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률을 줄이는 등의 권고가 이뤄진다.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66%가 에너지산업, 제조업 연소 등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도내 130여곳에 달하는 1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동참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는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도청과 시단위 동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민간의 자율참여를 유도한다. 또 자동차 공회전 금지, 도로변 청소 강화 등도 시행한다. 건강보호 대책으로는 노약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고 야외 체육시설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비상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부서와 시·군이 관할 사업장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특별단속반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빈번해져 도민 건강을 보호하려고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세웠다.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9만4685t을 감축하는 중장기 대기질 개선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