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법안 국회 공청회…교육·의료개방 등 집중 거론될 듯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6일 오후 열린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열린우리당)는 1일 오전 행자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과 행정체제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6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이날 권오룡 행자부 1차관으로부터 제주관련 3개 법안의 제안설명에 이어 여야의원들간에 대체토론이 벌어졌으나 “특별법이 제주도에 특례를 주려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오는 6일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자”는 강창일 의원(열린우리당)의 동의안을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제주도의 특수성을 이해해 다른 시·도와는 다른 특례를 주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려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시·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행정시장 임명제 △정부가 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 △행정계층 구조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일부 의원들은 “행정시장 임명은 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는 주민투표 결과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지역의 반대가 높은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교육과 의료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폭넓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개방에 반대태도를 나타냈다.
다른 의원들도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정기일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처럼 서둘러서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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