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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한 급유선 선장·갑판원 금고형

등록 2018-05-09 19:42

법원 “의무 소홀로 15명 사망…치명적 결과”
인천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아무개씨가 2017년 12월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인천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 전아무개씨가 2017년 12월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급유선 선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노역만 하지 않을 뿐 징역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된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 선장 전아무개(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김아무개(47)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심 판사는 전씨에 대해 “선장으로서 육안은 물론 레이더를 이용해 접근하는 선박을 보며 충돌을 피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평소 항해 중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한 모습이 선내 폐쇄회로에 포착됐고, 사고 당일에도 유튜브에 접속한 기록이 남은 점으로 볼 때 사고 당시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심 판사는 “의무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15명이 사망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상대 선박인 낚시 어선도 경계 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 직후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갑판원 김씨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임에도 조타실을 비워 견시 보조를 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선장보다는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고 석방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최근 정부와 선장 전씨 등을 상대로 총 120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글·사진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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