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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채용장사’ 혐의 도교육감 처남 구속

등록 2005-12-02 21:32수정 2005-12-02 21:32

광주지검 특수부는 2일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의 처남인 전아무개(53)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12일 광주시 서구 농성동 김아무개(54)씨의 집에서 ‘교육감인 매형에게 부탁해 김씨의 아들을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김씨한테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같은 해 10월 말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부근 한 다방에서 박아무개(39)씨에게 ‘행정실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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