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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군 폐지안 위헌…헌법소원 제기”

등록 2005-12-05 21:29수정 2005-12-05 21:29

제주시장 “도·행자부가 주민투표 강행…갈등 부추겨” 법률정지 가처분 신청도…남제주·서귀포 “적극 저지” 한뜻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의 자치권을 없애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낸 가운데 제주지역 시장·군수들이 헌법소원 제출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5일 열린 시의회에 출석해 전명종 의원의 “주민투표 이후 도민사회 통합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로 인한 도민갈등이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4·3사건을 제외하고 가장 혼란속에 빠졌다는 전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구조 개편으로 인한 도민갈등의 원인제공은 제주도와 행자부에 있다”면서 “이들 기관이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기초의회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7·27주민투표를 강행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법률시행을 정치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겠다”며 “다행히 지난 1일 국회 행자위 심의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6일 개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기권 남제주군수도 이날 군의회 정례회에 출석해 시·군의 자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계층 구조개편과 관련해 “군민의 생존건과 남제주군의 존폐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군민의 뜻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상주 서귀포시장도 지난 1일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허울 좋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핑계로 재정의 제도적인 확충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치권의 확대를 핑계로 우리에게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특히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시·군 폐지 추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적극 저지할 것”이라며 “다만,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귀포시는 협조와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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