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내리면 집 앞의 눈은 집주인이 치워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5일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에는 자연재해대책법 2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우선 순위와 보도, 뒷길, 보행자 도로 등의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를 담고 있다.
도로의 눈을 치우기 어려울 때는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고 얼음이 녹으면 뿌린 모래 등을 치워야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물지는 않지만 쌓인 눈 때문에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도에 이어 충주, 제천, 보은, 증평 등이 입법 예고와 심의를 거쳐 최근 의회에 조례안을 냈으며 청원,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등은 조례 규칙 심의를 하고 있다.
청주는 입법 예고 중이며 단양도 곧 입법 예고를 할 방침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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