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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 10대들 중형 선고

등록 2018-07-12 16:36수정 2018-07-12 16:43

가해 남성 2명, 각각 징역 4년6개월·5년
공범 소녀 2명, 소년부 송치…선처
페이스북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 갈무리.
페이스북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 갈무리.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ㄱ(19)군 등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6월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ㄱ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ㄴ양 등 10대 여학생 2에 대해서는 “만14∼15살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쪽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군 등 10대 2명에게는 징역 11년과 13년을, ㄴ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는 단기 5년, 장기 7년 6월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ㄱ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새벽 5시3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모 여고 3학년생 ㄷ(18)양을 차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ㄷ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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