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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불을 내 3남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20년

등록 2018-07-13 13:26수정 2018-07-13 14:01

광주지법,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중형 선고
“실화 주장하나 고의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냈다”
경찰의 현장검증에 나온 3남매 엄마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의 현장검증에 나온 3남매 엄마의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내 어린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증거들로 볼 때 아파트에 난 불은 실화가 아닌 방화다.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정씨가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에 따른 정신적 압박이 심한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4살과 2살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가 자고 있던 방에 불을 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화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잠이 들었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후 ‘담배꽁초를 털고 이불에 버렸는데 불이 났다’ 등으로 진술을 계속 바꿔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경찰은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으나, 검찰은 현장 정밀감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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