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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제주 지하수는 공적자원 돈받고 팔아선 안돼”

등록 2005-12-06 18:46

시민단체, 한국공항 맞서 법원에 진정서 제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관련단체는 한국공항㈜이 지난 8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행정소송과 관련해 7일 제주지법에 지하수를 공적자원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그동안 제주의 지하수를 개발해 대한항공 기내음료 등으로 계열사에 제공해온 한국공항쪽이 최근에는 시중에 판매하려 하고 있다”면서 “제주의 지하수를 공적자원으로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제주의 지하수를 사적이익 대상으로 인정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먹는 샘물 업체가 제주지역으로 밀려올 것”이라며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중판매가 현실화되면 다른 먹는 샘물 공장들의 제주 이전이나 설립을 막을 법적 장치가 사라져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국공항이 제주지방개발공사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주지방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판매이익을 지하수 보존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먹는 샘물 공장은 저가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더욱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양을 개발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제주도가 지난 1월 자사가 생산하는 먹는 샘물의 다른 지방 반출 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조건으로 허가하자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지난 8월 9일 제주지법에 ‘도외 반출허가 부관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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