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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인솔교사 구속

등록 2018-07-26 19:35수정 2018-07-26 22:46

의정부지법 “도망할 우려” 2명 모두에 영장 발부
폭염속 통학차에 4살 어린이 방치 숨지게한 혐의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동두천 ㅍ어린이집 인솔교사 구아무개(28·여)씨와 운전기사 송아무개(61)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ㅍ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김아무개(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김양은 차에서 미처 내리지 못하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7시간 가량 갇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씨와 송씨를 비롯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담당 교사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하차시 김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의 담임 보육교사(34·여)와 어린이집 원장(35·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구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송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의자 심문에 앞서 구씨는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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