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이달부터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안전인증제는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농어촌 민박에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제주도가 투숙객들의 안전과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주도는 최근 수년 동안 급속히 증가한 제주지역 민박업소에 대해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련 기관과 이해 관계자,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왔다.
안전인증제 지정 대상은 농어촌 민박 사업을 신고하고 운영하는 업소라야 한다.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여부와 보험가입 여부, 민박시설 및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상태, 성범죄 발생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침구류 및 주방시설 등의 청결 상태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요건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된다.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고,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 제주도 및 행정시, 관광공사 누리집 등을 이용한 안전인증 민박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안전인증 민박으로 지정받으려면 동 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에, 읍·면 지역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부서에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 지정하게 된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사는 단독주택(다가주 주택 포함)을 이용해 주민의 소득을 위해 투숙객에서 숙박 및 취사시설,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서 지난 2013년 1449곳(5610실)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3734곳(1만1505실)로 2.5배나 증가했다. 한 달 평균 42곳 이상의 민박이 생겨난 셈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부 민박업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편법운영 사례가 있다. 경찰과 협조해 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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