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형 확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 다른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 기간은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때부터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일 이아무개씨가 낸 ‘상소권 회복 청구 인용’에 대해 “이씨의 경우 지난해 11월24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4일에야 친척을 통해 판결문을 확인했으므로 이날부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이 낸 즉시 항고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상태에서 형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구속 수감됐으면 수감 당시 판결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그날부터 상소권 회복 청구기간이 시작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이는 해당 사건의 형집행으로 알게 된 경우이고 이씨는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으므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죄로 집행유예 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를 알게 돼 지난해 12월 10일 상소권 회복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으나 검찰은 “지난해 11월24일 판결내용을 고지 받았으므로 이때부터 7일이 지난 뒤 제기한 상소권 회복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즉시 항고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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